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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와 견고히
신뢰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GC는 핵심가치 중 ‘봉사배려’, ‘인간존중’ 에 바탕을 둔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합니다.
이는, 사회공헌 활동의 키워드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 및 상생하고자 하는 사회공헌 목표 수립과
중점 영역 선정 과정의 키워드로 삼고 있습니다.
GC는 ‘봉사배려’ 정신을 바탕으로 ‘같이(Together)’ 의 가치를 실현하는 GC의 의미를 담아 사회공헌 목표를
‘Good Companion, GC,’ 로 수립하고 회사의 의약품 기부, 장학금과 연구비 지원 및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소외계층 지원, 헌혈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 미래 인재 육성,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면서
사회와 견고한 신뢰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도움이 필요한 곳을 살피며
국민 보건안전망의 역할을 다합니다

국민 보건 안전망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소 지원

GC는 경상남도청과의 협업을 통해 창원을 시작으로 전국 21개소의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진료소 구축과 운영 및 지원하고 있으며,
검체 채취 및 PCR 검사 결과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했습니다.

(창원 스포츠파크 만남의 광장, 김해 진영공설운동장, 김해 동부 치매안심센터, 진주 청소년수련관, 양산 물금읍 보건지소 등)

GC는 경영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자사의 인권경영 정책을 수립하고 국제표준 및 원칙을 존중하며
내∙외부 소통 활성화 및 구제절차를 포함하는 인권경영 프로세스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인권경영 정책

엄격한 기준
인권경영 정책 수립

GC는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존중 및 보호를 위하여 인권경영 정책을 제정하고 GC 임직원, 해외 생산 및 판매법인,
자회사, 그리고 협력업체를 포함한 비즈니스 파트너의 구성원을 포함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인권경영 정책이 정의한 사항이
국가 법규와 상충하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여 구성원 및 파트너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이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

    인권경영원칙

    GC는 사업관리 및 경영활동 전반에서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 인권경영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GC는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s), UN 아동권리협약,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핵심협약,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 라인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등 인권 · 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에 기반을 둔 ‘GC 인권헌장’ 을 제정하여 기업 대내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에서의 직 · 간접적인 인권 침해 혹은 사업 관계에 의한 인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규범, 협력사 행동규범,
    각종 규정 등을 제정하고 이를 경영활동 상에서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 2

    인권교육

    GC는 인권경영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 임직원의 인권 존중을 실현하며 인권 의식을 제고하고자 매년 임직원 대상의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국내 재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 장애인 인식개선 등 노동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GC는 다양한 인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장 내 인권보호 노력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습니다.

  • 3

    인권헌장 적용범위

    GC는 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서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본 인권헌장의 적용 대상은 GC의 임직원(임원, 직원, 비정규직 포함)을
    비롯해 당사와 각종 거래 관계를 갖는 협력사 , 투자 및 인수합병 등 사업활동 전반에 걸친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함합니다.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GC의 모든 임직원은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

인권헌장

사람과 사람
인권헌장 수립

GC는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존중 및 보호를 위하여 인권경영 정책을 제정하고 GC 임직원, 해외 생산 및 판매법인,
자회사, 그리고 협력업체를 포함한 비즈니스 파트너의 구성원을 포함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인권경영 정책이 정의한 사항이
국가 법규와 상충하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여 구성원 및 파트너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이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

    차별금지

    GC는 종업원의 모집 · 채용, 임금 · 복리후생, 교육 · 훈련, 배치 · 전보 · 승진, 퇴직 · 해고 · 정년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혼인 · 임신 · 출산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2

    근로조건 준수

    GC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의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법이 정하는 범위 내 연장근로와 그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GC는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사회보험 지원을 비롯해 임직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유연한 근무형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3

    인도적 대우

    GC는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임직원 간의 정신적, 물리적 폭력 등 어떠한 형태의 괴롭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어를 통한 괴롭힘, 성희롱 및 성폭력 등에 대한 일체의 행위,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 등을 금지하며, 피해를 당한
    이해관계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4

    강제근로 금지

    GC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및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자유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통해 근로를 강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행위에 관여하는 회사에서 인력을 공급받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행동을 제약할 수 있는 신분증과 그에 해당하는 문서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 5

    아동노동 착취 금지

    GC는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채용 등 근로계약 과정에서 지원자의 나이를 확인합니다. 연소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영위하는 각 국가의 법, 규제를 준수하며, 연소근로자의 근로행위로 인한 교육기회의 제한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6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GC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구성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충분히 보장하며, 정당한 교섭행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 7

    산업안전 보장

    GC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국가의 산업, 안전 법규 준수는 물론,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 및 예방하고 있으며, 구성원 안전의식 제고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8

    지역주민 인권보호

    GC는 사업장 운영, 신규 시설의 건립 및 확장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주민의 거주환경, 안전보건 등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 9

    고충처리

    GC는 당사의 직간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상시 고충처리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 상담자의 익명성과 신상 및 정보의 비밀을 보장하며, 의견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검토 및 조치결과를
    제보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 제도

사내 고충 개선
고충처리 제도 수립

GC는 익명성과 안전이 기술적으로 보장되는 온라인 소통 시스템과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충 접수 채널을 통해 인권 이슈를 포함한 사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을 청취하고 즉각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내 대표 고충처리 게시판인 ‘카운셀링 카페’에 접수된 고충에 대해서는 건의자에게 조치 결과
통보 등 즉각 답변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며, 즉시 해결이 어려운 안건의 경우 조치 계획을 기한 내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1. 고충접수

카운셀링 카페·신고센터를 통해 임직원 고충사항에 대한 내용 접수

2. 고충 확인 및 검토

고충·사전의 세부내용 및 사실관계 확인, 제보자 보호 조치, 확인 내용에 따른 조치 방안 검토

3. 검토 결과 전달

검토 결과 전달 및 가해자 의견 청취

4. 고충처리

사안에 따라 징계 등 인사 조치 및 재발 방지 교육 실시

GC는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 및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윤리경영기준’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감사팀은 임직원 윤리의식 자율점검과 윤리실천서약서 징구, 윤리 실천
캠페인, 윤리교육,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비윤리 행위 신고채널 운영 등 윤리경영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활동

경영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 예방과
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임직원은 매년 ’윤리실천서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윤리규정을 숙지하고 회사가 지향하는 윤리경영에 동참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비정기 윤리의식 점검을 실시하여 취약점 개선에 활용하고 있으며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안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비윤리 행위 신고 제도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비윤리 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GC는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비윤리 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파트너사 등 이해관계자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홈페이지 내 ‘윤리경영제보’ 채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당사 ‘내부신고제도운영규정’에 따라 신분을 보호 받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공정거래 자율준수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GC녹십자, GC셀, GC녹십자웰빙은 전문적인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추가로 구성하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과 부패방지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GC녹십자는 2007년 8월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고 실질적 운영을 책임지는 자율준수 관리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내부 감독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관리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 교육 및 홍보 실시(신규 입사자, 영업, 임상, 하도급 관련 부서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 자율준수편람 제작 등 준법 활동 지속 실시

    • 2007

      Compliance
      Program 도입
    • 2014

      Compliance
      전담팀 신설
    • 2015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2016

      협력사 초청 간담회 실시
      청탁금지법 가이드라인 및 프로세스 수립
    • 2018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CP 등급평가 ‘AA’ 획득
      CP Month 실시
    • 2020

      RPA 활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202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갱신
      준(June)법의 달 실시 도입
  • 사전 업무협의 제도 및 모니터링

    모든 마케팅 및 영업활동은 컴플라이언스팀의 사전 협의와 검토를 거쳐 진행합니다.
    또한 RPA를 활용하여 매월 법인카드 사용 및 지출 보고 내역 누락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마케팅 및 영업활동 시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사후 점검을 진행합니다.

  • 동반성장 파트너스 데이

    연 1회 파트너사를 초청하여 윤리기준과 내부 제보시스템을 홍보하고 전문가 강연을 실시합니다.
    또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파트너사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서

GC 녹십자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서

  • 내부 제보시스템

    내부 제보시스템을 통해 비윤리적 행위나 법 위반 사항 등을 제보 받고,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내부 제보시스템은 제3자 기관 위탁 운영으로
    내외부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GC녹십자는 2018년 5월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을 획득하고,
    2019년과 2020년 사후심사 및 2021년 갱신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매년 부패 리스크 평가, 내부 심사, 부패 방지 목표 모니터링, 부패 방지 교육,
    이사회 보고 등을 진행하면서 반부패 및 윤리·준법경영 문화를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정책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준수하며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GC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개인정보보호법」등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국제표준 정보보호(ISO 27001)인증과 국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ISMS-P)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정보보안 관리지침」을 수립하여, 연구 역량이 집결된 자체 지적 자산의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고객의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집단수집거부

GC는 이메일 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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